신혼부부 자격, 소득, 주거, 무주택자 선정기준
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최근 결혼한 부부를 위한 주택용지 공급제도입니다. 조건은 간략하게 다음과 같습니다. 첫째,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무주택자일 것, 둘째, 신혼 후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, 셋째, 결혼 시기를 기준으로 주택청약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. 넷째, 가구 총소득이 중위소득 100% 이하인 가구로 한정되며, 다섯째, 주택자금 대출 이력이 있는 경우 대출 잔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…